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자 연령
전차종 만26세이상 2종보통면허및1종보통 면허소지자기준 2년이상 운전경력자
외국인경우 : 만26세이상 국제면허소지자(제네바협약국) 1년내 자격요건
- 전화상담 예약 고객 여러분의 차량을 신속히 예약해 드릴 것입니다.
- 직접방문하셔서 예약시 할인금액적용 합니다
- 전화예약후 방문시 카운터 또는 배달시 차량을 받으시는 장소에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예약자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.
- 차량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위한 고객정보입력 및 대여자격 확인을 위해 면허증을 확인합니다. 처음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주민등록증을 같이 제시하시고, 신원 확인절차(자택, 직장전화 확인 및 지장날인)에 협조하셔야 합니다.
- 차종 및 대여기간에 따라 차량대여료를 현금 혹은 신용카드로 결재합니다.
- 예약한 차량의 내·외관, 세차상태, 작동상태, 유량, 소모품 등을 확인하시고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합니다.
- 차량상태 확인 후 차량 Key와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받으시고 이동하시면됩니다.
- 방문고객
1.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완전히 끕니다. 차량 Key와 소지품을 챙겨서 카운터로 갑니다.
2.반납하는 차량의 내·외관, 작동상태, 유량, 소모품 등의 여부를 확인합니다.
3.반납시간 초과, 유류비 및 범칙금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정산을 합니다.
- 배회차고객
차량받으신 주소지로 직접방문회차 합니다 (차량내외관확인)
차량대여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차량은 아래의 보험 보상 범위 내에서 고객분들을 보호하여 드립니다.
* 단, 제3자운전, 무면허운전, 음주운전은 제외 면책사항임
* 대인 - 무한
* 대물 - 사고건당 2500
* 자손 - 1인당 15000
차량대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,망실)는 고객 분의 책임입니다만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 하시면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고객부담금 최고 1,000,000원만 지불하시면 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에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.
* 모든차량을 자차가입이 어려워 일부차량만 보험회사와 직접하였고 일일 단위로 자차 가입은 보험회사에서 받질않아 자차 차량을 원하시면 별도 문의 및 미리 예약이 필요합니다.
고객부담금은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